청년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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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청년안심주택 현장을 선택하시면
해당 현장의 서류 제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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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 제출 기한 안내

입력 페이지에서 자료 입력 후, 서류 사본을 이메일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완료 시 당첨 지위가 취소됩니다.

제출 기한: 로딩 중...
제출 이메일: 로딩 중...

중요 ② 고객 DATA 중 서류 제출 자료 미저장 안내

본 페이지는 제출 서류의 입력과 출력을 도와드리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별도로 서류 자료가 저장되거나 제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류는 출력하여 서명 후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아울러 중도에 페이지 이탈 시 처음부터 작성이 필요한 점 확인 바랍니다.

③ 예비당첨자도 제출 필수

예비당첨자도 자료 입력 및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순위 예비당첨자도 계약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서류 검토 결과 안내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 시 1주일 이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⑤ 중간 저장 불가 안내

기본 작성은 제출 완료 전까지 중간 저장이 불가합니다.

중도 페이지 이탈 시 처음부터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제출 완료 후 발급된 서류번호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급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일반공급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제출하실 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각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서류 준비가 완료되셨으면, 서류를 보시면서 아래 내용을 하나씩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청약자 개인정보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호서식] <신설 2018. 7. 17.>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특별공급유형
가구총계
※ 아래 세대주, 세대원의 월간소득 합계
가구 월간소득 합계 :
월평균
소득
세대주 성명
월간소득 :
(계산법 : 25년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성년 세대원이 있으면 추가해 주세요. 0 / 3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현황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수역 스타팰리스이수 청년안심주택]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
수수료 : 없 음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3. 세대원은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포함하여 작성하십시오.
  4. 계산식: 월간소득 = 25년 연간소득 ÷ 재직기간(개월)
자 산 보 유 사 실 확 인 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구 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 액 보유자
성명
신청자와의
관계
자  산 현금자산
임차보증금
(임차인작성)
주식/증권/
보험
출자금/
출자지분
분양권
부  채 현금부채
임대보증금
자 산 합 계
금액 입력 시 자동 계산됩니다
※ 기타자산 및 부채가 없을 시에도 보유여부에 반드시 체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현금자산 : 예금잔액증명서
    나.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다. 주식/증권 : 계좌잔고증명서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금 납부영수증, 출자지분 보유내역서 등
    마.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수역 스타팰리스이수 청년안심주택]  귀하

신청인은 자영업자 또는 사업자 이십니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를 선택하세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면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 (사업자) 선택 시 — 선택 사항 2(소득 여부 확인)로 이동합니다.
아니오 (비사업자) 선택 시 —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작성 후 선택 사항 2로 이동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비 사 업 자 확 인 서
신청자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확 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
아닌 자
※ 성년자만
기재

본인은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구비서류 중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업자등록상태 검색결과 사업자임이 판명될 경우(허위서류 제출) 당첨 취소 또는 임대주택 공급 계약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년안심주택]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은 무소득 상태 이십니까?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학생·무직자 포함) 예 (무소득)를 선택하면
무소득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아니오 (소득 있음)를 선택하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예 (무소득) 선택 시 — 무소득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 완료 단계로 이동합니다.
아니오 (소득 있음) 선택 시 — 신혼부부 타입이면 선택사항3으로, 아니면 제출 완료 단계로 이동합니다.
무 소 득 확 인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서약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확인
내용
구분
확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 납세사실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청년안심주택] 귀하

유의사항

  • 1.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계약의 해지(해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은 예비 신혼부부 이십니까?

아직 혼인신고 전이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이신 경우 예 (예비신혼부부)를 선택하면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하셨거나 해당 없으신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면 제출 완료로 이동합니다.

예 (예비신혼부부) 선택 시 —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 완료 단계로 이동합니다.
아니오 선택 시 — 별도 서류 없이 제출 완료 단계로 이동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청년안심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여부 확인 및 세대원 모두 입주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하십시요.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예정)
비고
본인
배우자
※ 예상 세대구성원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1 대표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2 예비 배우자 : (서명 또는 날인)
[청년안심주택] 귀중

신청인은 단지 내 주차 등록 예정 이십니까?

차량을 보유하시고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예 (주차 등록 예정)를 선택하면
주차등록 기준 심사 요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차 등록 예정이 없으시다면 아니오를 선택하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예 (주차 등록 예정) 선택 시 — 주차등록 기준 심사 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 완료 단계로 이동합니다.
아니오 선택 시 — 별도 서류 없이 제출 완료 단계로 이동합니다.
주차등록 기준 심사 요청서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차량번호
주 소
□ 차량 등록 기준
차종 운행방식 운영기준 내 용
  • 장애인의 경우
  •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화물 물품 등
운반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
현장 방문
소득활동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기계식)와 규모(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택배 및
배달용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
  •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
※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상기 본인은 청년안심주택 청약 및 계약, 입주 시는 물론, 입주 후에도 상기 등록기준에 따른 차량 이외에는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운행 또한 불가함을 인지하였으나, 상기 차량등록기준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차량 등록을 희망하오니 심사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년안심주택] 귀중

01 자격 확인 정보

02 공급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19. 10. 29.>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공급유형
일반공급 신청자
특별공급 신청자
신청내역
주택위치
전용면적(㎡) / Type
주택유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묘앞역 청계 로벤하임 청년안심주택] 귀하
제출서류
(신청인)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은 공급신청 기간 내에 청약 및 서류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후 기재 사항 변경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 6서식] <개정 2020. 5. 27.>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서약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주  소
생년월일 전자우편
신청 유형 체크 서 약 내 용
일반
공급
신청자
청년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내국인
  2. 미혼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4.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신혼부부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내국인
  2.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4.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특별
공급
신청자
청년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내국인
  2. 미혼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4.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함.
    1. 가.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2. 나.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6. 2026년 기준 본인 자산가액 2억 5,100만원 이하임.
신혼부부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내국인
  2.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4.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포함)
    1.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6. 2026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 세대 포함) 3억 4,500만원 이하임.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하며, 향후 반대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청년안심주택]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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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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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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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 시행령 → 보존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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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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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귀하

발급된 서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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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
이 시각 이후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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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선명하게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해 주세요.
발송 후 수신 확인이 안 될 경우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공급 최종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출력일자 20   년   월   일
성   명
서   명                       (서명 또는 인)

입력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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