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구비서류 중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업자등록상태 검색결과 사업자임이 판명될 경우(허위서류 제출) 당첨 취소 또는 임대주택 공급 계약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채움 청년안심주택 당첨(예비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본 페이지를 통해 제출 서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자료 입력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서류와 본 페이지를 통해 출력한 서류 일체는 이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전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① 서류 제출 기한 안내
입력 페이지에서 자료 입력 후, 서류 사본을 이메일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완료 시 당첨 지위가 취소됩니다.
중요 ② 고객 DATA 중 서류 제출 자료 미저장 안내
본 페이지는 제출 서류의 입력과 출력을 도와드리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별도로 서류 자료가 저장되거나 제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도에 페이지 이탈 시 처음부터 작성이 필요한 점 확인 바랍니다.
③ 예비당첨자도 제출 필수
예비당첨자도 자료 입력 및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순위 예비당첨자도 계약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서류 검토 결과 안내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 시 1주일 이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⑤ 중간 저장 불가 안내
기본 작성은 제출 완료 전까지 중간 저장이 불가합니다.
중도 페이지 이탈 시 처음부터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제출 완료 후 발급된 서류번호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제출 서류 안내
일반공급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제출하실 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각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청약자 개인정보 및 기초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
|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 |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유선)
(휴대전화)
—
|
||
| 전자우편 | |||
| 특별공급유형 |
|
||
|
가구총계
※ 아래 세대주, 세대원의 월간소득 합계
|
가구 월간소득 합계 :
—
원
|
||
|
월평균 소득 |
세대주 성명 | ||
| 월간소득 : — 원 |
(계산법 : 25년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현황을 제출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 |
| 수수료 : 없 음 |
-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세대원은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포함하여 작성하십시오.
- 계산식: 월간소득 = 25년 연간소득 ÷ 재직기간(개월)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 청 인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연락처 | — | ||
| 주 소 | — | ||
| 구 분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 액 | 보유자 성명 |
신청자와의 관계 |
|
|---|---|---|---|---|---|---|
| 자 산 | 현금자산 |
|
원 |
|||
| 임차보증금 (임차인작성) |
|
원 |
||||
| 주식/증권/ 보험 |
|
원 |
||||
| 출자금/ 출자지분 |
|
원 |
||||
| 분양권 |
|
원 |
||||
| 부 채 | 현금부채 |
|
원 |
|||
| 임대보증금 |
|
원 |
||||
| 자 산 합 계 |
금액 입력 시 자동 계산됩니다
|
—
원
|
||||
-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현금자산 : 예금잔액증명서
나.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다. 주식/증권 : 계좌잔고증명서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금 납부영수증, 출자지분 보유내역서 등
마.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인은 자영업자 또는 사업자 이십니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하세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면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비사업자 확인각서 작성
| 신청자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확 인 | |||
|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 아닌 자 ※ 성년자만 기재 |
— | ||
소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인은 무소득 상태 이십니까?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학생·무직자 포함) 예 (무소득)를 선택하면
무소득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아니오 (소득 있음)를 선택하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무소득 확인서 작성
| 접수일시 | — |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유선)
(휴대전화)
—
|
|
| 전자우편 |
| 확인 내용 |
구분 |
|
| 확인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 1.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계약의 해지(해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인은 예비 신혼부부 이십니까?
아직 혼인신고 전이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이신 경우 예 (예비신혼부부)를 선택하면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하셨거나 해당 없으신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면 제출 완료로 이동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작성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예정) |
비고 |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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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내 주차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인은 단지 내 주차 등록 예정 이십니까?
차량을 보유하시고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예 (주차 등록 예정)를 선택하면
주차등록 기준 심사 요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차 등록 예정이 없으시다면 아니오를 선택하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주차등록 기준 심사 요청서 작성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차량번호 | |
| 주 소 | — |
| 차종 | 운행방식 | 운영기준 | 내 용 |
|---|---|---|---|
|
|||
|
|||
|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화물 물품 등 운반 |
|
|
| 현장 방문 소득활동 |
|
||
|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기계식)와 규모(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
| 택배 및 배달용 |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
|
|
|
|||
상기 본인은 청년안심주택 청약 및 계약, 입주 시는 물론, 입주 후에도 상기 등록기준에 따른 차량 이외에는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운행 또한 불가함을 인지하였으나, 상기 차량등록기준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차량 등록을 희망하오니 심사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확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01 자격 확인 정보
공급신청서 작성
02 공급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 접수번호 |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유선)
(휴대전화)
—
|
|||
| 전자우편 | ||||
| 공급유형 |
일반공급 신청자
|
|
특별공급 신청자
|
|
| 신청내역 |
주택위치
—
|
|
전용면적(㎡) / Type
|
|
|
주택유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인) |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없 음 |
|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
|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
|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
||
| 5. 혼인관계증명서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
- 신청인은 공급신청 기간 내에 청약 및 서류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기재 사항 변경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작성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 성 명 | — | 전화번호 |
(유선)
—
(휴대전화)
—
|
| 주 소 | — | |||
| 생년월일 | — | 전자우편 | ||
| 신청 유형 | 체크 | 서 약 내 용 | |
|---|---|---|---|
| 일반 공급 신청자 |
청년 | □ |
|
| 신혼부부 | □ |
|
|
| 특별 공급 신청자 |
청년 | □ |
|
| 신혼부부 | □ |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년안심주택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 근거: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 시행령 → 보존기간: 5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임차인 자격 확인(임차인 소득·자산 파악), 임차료 지원 기관 자료 전달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파기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 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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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시 당첨 지위가 자동 취소됩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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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최종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일반공급 최종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입력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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